우리나라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원사업이 있다면 바로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일 것입니다. 또한 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창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법령에서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걸 꼭 해야하나? 싶은 부분도 사실 국가 법령에서 정해놓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들이 있기에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법령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기반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은 특히 새해가 시작되는 1월 초에 공고가 나기 시작하고, 창업을 생각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창패의 경우 평균 3~5천을 받고, 창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다보니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확실한 비즈니스 시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예창패를 잘 마친다면 그 이후의 지원사업도 단계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다보니, 사업 운영에 이 프로그램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 제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다른 창업 지원 기관에 교육이나 강의를 들으러 가다보면, 모여있는 대표님들 중에서 사업자를 내지 않는 비율이 거의 50%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국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본 것도 아니고, 제가 갔던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이 예비창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성격이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매년 1월에 모집하는 예비창업패키지만 기다리면서 6개월 ~ 12개월을 창업 준비에 매달리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가 있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법인 설립은 물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를 사업자로 내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러다보니 '나는 내년 1월에 나오는 예창패에 붙을 거니깐, 사업자를 내지 말고, 사업 구상과 시장 조사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예창패의 인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인기가 너무 높아서 이제는 예창패에 최종 합격이 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 제 주변에는 예비창업패키지에 합격을 할 때까지 창업을 하지 않고, 창업 준비만 하는 창업 낭인도 한, 두사람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몇 천 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상황이라 생각하여 자신있게 시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글이 주절주절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예비창업패키지를 시작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정말 엄청나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비즈니스 아이템, 시장 규모, 내외부 시장의 위험요소 및 경쟁력 있는 요소, 팀워크, 대표자 역량, 고객 확보 여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서류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글을 작성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예비창업패키지에서 서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신 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는, 자신에게 할당되는 수많은 지원 서류를 볼 때, 이 대표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과 자료 조사를 성실하게 해왔는지 계획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제 몇 시간 뒤면 2025년 새 해가 밝습니다. 1월이 되면, 각종 창업지원 프로그램 공고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새 해에는 꼭 세운 목표를 다 이루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고, 공유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블로그에 공유를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일상 > 사업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식회사 법인 운영 경험 및 장점과 단점 (0) | 2024.12.30 |
---|---|
일반과세자로서의 경험 및 장점과 단점 (0) | 2024.12.26 |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로서의 경험 및 장점과 단점 (0) | 2024.12.24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의 경험상 구분해보기 (2) | 2024.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