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로서의 저의 경험 및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간이과세자는 어떠한 사업자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엄청나게 포털 사이트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루고 있고, 제 글을 읽기 전에 이미 다 알아보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기에 여기서는 저의 경험을 통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면세사업자, 면세법인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일반적인 사업자 기준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12.22 - [비즈니스 일상/사업 이야기]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법인의 경험상 구분해보기
< 목 차 >
1. 간이과세자의 꽃, 부가세 면제
2. 하지만 규모적인 한계가 존재
3. 간이과세자를 추천 및 추천하지 않는 상황
1. 간이과세자의 꽃,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로서 제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간이과제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일정 매출액 이하 조건)와 두번째는 1년에 1번만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사업을 안해보신 분들이나, 사업 초기의 있는 분들은 이 두가지가 얼마나 큰 장점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고, 복잡함을 넘어서 혼자서는 처리하기가 힘든 수준 + 전문 지식을 요구하다보니 결국에는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에 기장도 맡기고, 각종 세금 문제 대리를 맡기곤 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복잡한 세금, 특히 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가가치세 부분에 있어서 1년동안 일정 매출액 이하이면 부가세를 면제해주고(물론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기간이 1년에 1번만 이루어지므로, 세금과 관련된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 (솔직히 매출액이 크지 않아서) 따로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엑셀로 정리를 하고,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규모적인 한계가 존재
이렇게 좋은 간이과세자 사업자이지만, 앞서 언급을 했듯이 부가가치세 면제는 일정 매출액 이하 조건 / 간이과세자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도 일정 매출액 이하이다보니, 이 좋은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버는 돈이 적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매출이 적는 영세업자에게 국가에서는 매출이 적은 사업 초반에 세금을 많이 안 가져갈테니, 사업을 잘 유지 및 확장시켜주세요라고 기다려주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업에 적당한 사업자이다보니,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 비즈니스?와는 거리가 생기기 마련이고, 실제로 명시적, 암묵적으로 사업 확장에 불리한 요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 사업을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물론 일정 매출액 이상이면 가능은 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저같은 경우에는 B2C 매출보다는 B2G, B2B 매출이 늘어나려는 시점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 경우,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B2G, B2B 매출의 경우 그 금액 규모가 B2C에 비해 규모가 크다보니 이 매출 수요를 놓친다는 것은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완전하게 재편성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2. 매입이 많을 경우도 분명히 있다 :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면 다른 세금처럼 무조건 내야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매출이 많을 경우에는 부가세 낼 금액도 많아지지만, 사업자의 경우 회사 운영, 영업을 위해서 구매한 매입 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부가세 - 매입액 부가세를 계산해서 매출액이 더 크면 부가세를 내지만, 매입액이 더 많으면 부가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가정으로 하기에, 부가세를 내는 것이 더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 수익이 적고 매입이 더 많을 때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에 일반과세자 및 법인은 부가세를 환급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안내지만, 환급도 받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구상할 때, 나의 업종은 무엇이고, 이 업종의 특징 및 매달 매출, 매입 예상을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나의 사업에 유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원사업, 투자를 생각하기에는 역부족 : 솔직히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소위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조그마한 사업 또는 장사를 한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 자신이 있고, 앞으로 이러이렇게 확장해나갈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다보면, '응?' 이라는 의문이 섞인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는 것도 (예외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이다보니 회사 주식이 없어 주식 지분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와 (1인)법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사업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스케일이 다르기에 지원사업 및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다른 유형의 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를 추천 및 추천하지 않는 상황
근데 사업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사업을 하는 업종도 다르고, 그 업종에 적합한 사업자가 있기 마련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다릅니다. 즉, '정답은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를 그래도 추천하는 바인데, 일단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크지 않고, 사업 주업무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행정, 법령, 세무에 대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하면서 차차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구요.
이렇게 사업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각 지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 교육 이수, 여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다보면 회사가 조금씩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지만, 간이사업자로 시작을 추천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자를 내기 전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사업 구도가 명확하게 잡혀 있고, 빠르게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가급적 사업자를 내지 않는 예비창업자 또는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초기)창업과 관련한 정말 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가 있고,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지원사업이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비즈니스 사업이라면 이러한 지원사업을 안 받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이사업자로는 투자를 받는 것도 어렵기에 투자 레버리지가 나의 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당연히 주식회사 법인으로 창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편도 꼭 기대해주세요!
(참고로 면세사업자, 면세법인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일반적인 사업자 기준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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