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의 운영 경험 및 각 사업자의 (경험에서 알게 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글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12.26 - [비즈니스 일상/사업 이야기] - 일반과세자로서의 경험 및 장점과 단점
2024.12.24 - [비즈니스 일상/사업 이야기] - 간이과세자, 간이사업자로서의 경험 및 장점과 단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회사 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회사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업자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인 회사의 종류는 더 깊게 들어가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 더 많은데 이러한 회사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은 주식회사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기에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 주식회사
2. 세금 절세 및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
3. 주식회사 법인을 추천 및 추천하지 않는 상황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 주식회사
제가 경영학 시간에 배운 주식회사를 기억해보자면,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자본의 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의 장점을 통하여 회사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성장을 더욱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졌기에 정말 많은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도 매출이 늘어나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해질수록 사업자를 주식회사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회사라고 하면 뭐랄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직원도 최소 20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어느정도의 매출액도 있는 회사가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나는 창업을 하면 어차피 일할 사람이 나밖에 없고, 어느정도 매출을 내기 전까지는 혼자인데 무슨 주식회사야...그냥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인법인도 설립이 가능한만큼 주식회사 법인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되었건 '법인'이라는 법률상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주체를 만드는 것이기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외에도, 법원에 등기까지 해야하고, 주식회사 정관도 작성해야 하는 등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이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서 법인 설립 사무를 맡겨야 합니다.
제가 게임을 예로 들어 비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100% 정확한 비유는 아닐테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이해를 하시는 데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이과세자 = 게임 체험판 및 본진 주변에 있는 낮은 레벨의 슬라임을 사냥하는 단계
일반과세자 = 게임 과금을 내며, 다양한 던전에서 여러가지 몹을 사냥하는 단계
주식회사 법인 = 게임 과금을 내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팀을 이루며, 더 높은 레벨의 대규모 퀘스트와 보스급 몬스터를 사냥하는 단계
세금 절세 및 레버리지를 통한 성장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생각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략적인 경영을 통하여 목표 시장과 목표 고객을 잘 설정하고, 매출을 극대화시킨다면, 어느 순간의 매출액 시점에서부터는 세금 관련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고, 시장의 매력도를 발견한 투자자의 투자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때 만약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나는 죽어도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초반부터 날려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지만 성공을 하느냐? 그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하에서는 어찌되었건 더 많은 레버리지를 끌어들임으로써 더 큰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에 주식회사로 시작을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매출이 많고, 전략적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주식회사의 장점이 많이 있겠지만,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 영역에 따라 매출 범위의 한계가 있고, 개인사업자로 얻는 행정상의 편리함 등 또한 이점이 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추천 및 추천하지 않는 상황
레버리지를 이용한 비즈니스 확대
만약 내가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잘 알고 있고, 매년 결정되는 국가지원사업, 투자 유치, 기보, 신보를 통한 대출을 받으며 회사 확장을 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역시나 개인사업자보다는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코스를 밟아 나가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간이과세자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을 하였을 때, 간이과세자와 주식회사 1인 법인은 나의 비즈니스 사업을 대하는 태도 및 마음가짐에서부터 다르고, 투자나 지원을 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별도의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없이 주식 증자 등을 통하여 바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사업하는 분야에 대해 빠삭하게 알고 있고, 사업 초반부터 매출을 크게 늘려나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역시나 법인으로 시작을 하여, 기반을 잘 다져놓는 것도 사업 초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고정 비용, 복잡한 행정 절차
하지만,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원 등기부터 시작하여, 행정적으로 드는 시간과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에 (매출이 적거나 없더라도) 회계 기장 및 결산을 맡겨야 하고, 추후 법인세도 추가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이다보니, 통장에 있는 돈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법인 통장은 아무리 내가 최대주주 대표라고 하여도, 내 돈이 아니라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대표자도 월급을 받고, 회계 처리도 문제없이 해나가야 한다는 점도 매출이 적은 사업 초반에는 확실히 불편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사업자야 (빚이 없다면) 부가세 등 세금 신고하고,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면 간단하게 끝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생각보다 준비해야할 서류도 많고, 세무사무소와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다보니 비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준비하고 창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입니다. 사람마다 추구하고 목표로 하는 매출액도 다르고, 사업 아이템도 다르고, 투자 및 지원사업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것의 전략적인 생각도 다 다르기에 창업을 하기 전, 내가 진입하려고 하는 시장의 상황, 나의 성향, 나의 경영 능력, 아이템, 창업 준비 레벨 등을 전부 종합하여 고려하고 또 고민하여 창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업입니다.
비록 정답은 없지만...
근데 비록 정답은 없지만, 뭐랄까 정부에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말로 사업준비를 차근하게 잘 해온 창업자들을 위해 준비해 둔 코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사관학교 등 창업 활성화 및 창업자의 창업 초기 정착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업 관련 지원사업을 집중적을 공략하여, 합격하는 전략을 세운다면 나의 사업 아이템이 시장에서 먹힐지 전문가에게 확인해보는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지역마다 있는 창업 활성화 기관(예를 들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자주 들르면서, 나는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다보면 나에게 적합한 사업자 및 사업 구도를 만들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창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인터넷에 있는 짧은 지식을 통하여 쉽게 결정하지 말고, 창업 관련 도움을 주는 기관에 문의도 해보고, 예비창업패키지에 도전도 해보고 하면서, 나에게 맡는 사업자를 찾아가는 것이 그나마 정답에 가까운 저의 의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포스팅은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사업자 기준으로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이기에 틀리거나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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